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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보안기술동향

라이센스

인터넷에 공개된 코드나 라이브러리들을 보면 GPL, LGPL, BSD 와 같은 라이센스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GNU GPL(General Public License)

GPL 코드를 일부라도 사용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은 GPL이 됩니다. 유료로 판매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는 무료로 공개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형태(유료/무료)로든 외부에 배포할 때는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GPL보다는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입니다.  LPGL 코드를 정적(Static) 또는 동적(dynamic)라이브러리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판매/배포 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LGPL 코드를 사용했음을 명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또는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BSB(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며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가능한 라이센스 입니다.